- 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 초과: 60,000원 ○ 이용료 납부 : 시설을 사용하기 7일전까지 납부(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이용료 환불조건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