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별도 문의)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후에도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사용료 : 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별도 문의)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후에도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 주의사항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