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일과시간 전 후 토요일 별도 문의 바람 일요일/공휴일 별도 문의 바람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가곡초등학교 자원명칭 체육관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체육관 장소/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 가곡초등학교 체육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가곡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gagok8009@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422-800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952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용도 : 강당(체육관)○ 보유장비 : 농구골대 ○ 편의시설: 체육관 내 남, 녀 화장실○ 사용료 : 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별도 문의)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후에도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지역별시 설 별기 준비 고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시지역보통교실(1실당)5,000원10,000원15,000원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체육관(강당)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2,500원운동장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1,500원군지역(시지역의 읍면포함)보통교실(1실당)2,500원5,000원10,000원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체육관(강당)일시사용15,000원30,000원60,000원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1,500원운동장일시사용15,000원30,000원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이용료 환불조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주의사항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6.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7.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