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운동장 ○ 보유장비: 골대 ○ 편의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이용시간:일 08:00~10:00 ○ 비고: 학사 일정 및 교육활동 등에 따른 사유 또는 기 사용자(유상 일시사용허가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용자(2026. 3. 1.~2027. 2. 28.)) 사용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043-285-2564)
주의사항
○ 사용료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산남초등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약 취소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훼손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취사, 주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이용료 환불조건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영병 창궐, 감동관청 금지 지시)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지산 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장이 반환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 과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이로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해야한다. ○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취사, 주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