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산성초등학교 자원명칭 산성초등학교 강당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산성초등학교 강당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06 (용담동) 산성초등학교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산성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es01531@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299-057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용도 : 배구○ 보유장비 : 네트 등○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학사 일정 및 교육활동 등에 따른 사유 또는 기 사용자(유상 일시사용허가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용자(2026. 3. 1.~2027. 2. 28.)) 사용 일정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관련지역별시 설 별기 준비 고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시지역보통교실(1실당)5,000원10,000원15,000원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체육관(강당)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2,500원운동장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1,500원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학교의 교육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청구를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