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축구골대, 농구골대 ※야외 화장실 없음, 건물 내 화장실 이용 불가
○ 이용가능 시간: 평일 오전 05:30 ~ 07:00, 평일 오후 17:00 ~ 일몰시까지 주말, 공휴일 05:30 ~ 일몰시까지 우천 시 절대 사용 금지(바닥패임현상 주의) 운동장 바닥이 패이거나 바퀴자국이 심하게 남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가 운동장 평탄화(원상복구작업) 실시
주의사항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방원칙: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2. 개방대상 시설 및 개방시간: ※상세 설명으로 갈음 3.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기타학교시설(보통교실, 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학교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학교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4. 사용신청 방법
☞ 유선(043-256-5146) 유선 상 사용희망일자 문의 후 승인 시 행정실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5.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 사용 중 학생들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