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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가경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93 (복대동) 가경초등학교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가경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rkrudch@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3-234-101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시간별 상이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조회대, 축구골대, 인조잔디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이용 불가
○ 이용가능 시간

시설물

사용시간

비고

운동장

학교교육에 지장없는 시간

- 평일: 06:00~07:00, 17:00~22:00

- 토, 일: 13:00~18:00
- 공휴일: 05:00~18:00

 


 올해 기존 사용기관에서 사용중(2026. 3. 1. ~ 2027. 2. 28.) 주말(토, 일) 오전 06: 00 ~ 10: 00 사용중으로 로 허가시간이외에 시간에 협의 후 가능













주의사항

○ 
사용허가 조건

4(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정해진 날까지 학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시납)

 

5(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10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8조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6(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학교에 누를 끼치는 행위

 

8(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2. 사용시간 미준수로 경고를 받았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1(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인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2(선전물)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13(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14(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8.2.9.>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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