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허가 조건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정해진 날까지 학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시납)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8조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학교에 누를 끼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2. 사용시간 미준수로 경고를 받았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인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선전물)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8.2.9.>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시지역 | 보통교실(1실당)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2,500원 |
운동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1실당) | 2,500원 | 5,000원 | 10,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운동장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000원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