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주의 사항 및 조건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정해진 날까지 학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시납).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8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기타 학교에 누를 끼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2. 사용시간 미준수로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용)
① 사용인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본 시설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상의하여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높은 전기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2조 (화재보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증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준수사항) ①학교장은 신청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당 천정 전등(LED)상태를 연 2회(4월, 9월) 점검․수리한다.
②신청인은 화장실의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전물)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8.2.9.>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시지역 | 보통교실(1실당)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2,500원 |
운동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1실당) | 2,500원 | 5,000원 | 10,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운동장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000원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