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초등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남초등학교 자원명칭 청주 청남초등학교 운동장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청주 청남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 청남초등학교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남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chnam100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224-779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외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용도 : 운동장○ 보유장비 : 골대, 인조잔디, 야외수전, ※야외 화장실(X)○ 이용가능 시간: 토요일 오전 07:00~11:00, 일요일 오전 08:00~11:00 2026년 1~2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년 단위 시설물 장기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일시 사용 신청이 불가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2. 개방대상 시설 및 개방시간: ※상세 설명으로 갈음3. 사용료시 설 별기 준비 고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기타학교시설(보통교실, 1실당)5,000원10,000원15,000원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학교체육관(강당)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2,500원학교운동장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1,500원 4. 사용신청 방법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043-224-7793)로 제출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탑재 위치: 청남초등학교누리집 (https://school.cbe.go.kr/chnam-e/M01)/행정마당/학교시설 사용안내 ☞ 신청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 ※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전 유선 문의 5.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시설 사용 중 학생들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남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