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18:00~20:00 토요일 06:00~20:00 일요일/공휴일 06:00~20: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오송중학교 자원명칭 오송중학교 운동장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오송중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13 오송중학교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오송중학교 담당자 정보 osongms@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239-068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름=> 아래 사진 참고 ○ 이용료 납부: 허가 후 별도 안내 예정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 ○ 이용료 환불조건: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름)○ 이용시간: 평일 18:00~20:00/공휴일 06:00~20:0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4.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7.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시 설 별기 준비 고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시지역보통교실5,000원10,000원15,000원1실 당체육관(강당)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일시수용가능 인원범위 내1개월 이상수시 사용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운동장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일시수용가능 인원범위 내1개월 이상수시 사용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군지역(시지역의 읍․면 포함)보통교실2,500원5,000원10,000원1실 당체육관(강당)일시사용15,000원30,000원60,000원일시수용가능 인원범위 내1개월 이상수시 사용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운동장일 시15,000원30,000원60,000원일시수용가능 인원범위 내1개월 이상수시 사용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