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초등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해당 없음 토요일 08:00~18:00 일요일/공휴일 08:00~18:00 접수일시 2026-07-01 00시 00분 ~ 2026-12-31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6-07-01 00시 00분 ~ 2026-12-31 23시 59분 까지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동성초등학교 자원명칭 동성초등학교 운동장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동성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0 동성초등학교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동성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dss022@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750-529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외 규모 면적 2,600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주차가능 (46대)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1. 용도 : 운동장(각종 체육활동)2. 보유장비 : 축구골대 6개3. 이용가능시간: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08:00 ~ 18:00, 평일 제외)※ 예약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행사, 교육활동, 시설공사, 감염병 예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취소 및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행정실에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043-750-5292)]※ 동성초 학교 시설 사용 규정 ☞ https://school.cbe.go.kr/ds-e/M010301/view/5669769?s_word=%EC%8B%9C%EC%84%A4&s_field=title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을 적용○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지정일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예약 취소조건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제22조 7항 규정 적용):ㆍ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 반환(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ㆍ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 설 별기 준비 고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강 당일시사용15,000원30,000원60,000원·냉·난방 가동시: 사용료의 20%가산·조명 사용시: (월기본료×일수)+사용량요금(실제 사용전력량× kWh당 관허 요금) --운동장일시사용15,000원30,000원60,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