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강당 ○ 이용시간: 월-금 19:00~22:00 (3시간) 토-일, 공휴일 15:00~19:00(4시간) ○ 종목: 배드민턴 ○ 기타사항 가. 회계연도에 따라 계약 진행(1년 단위) 나. 종목 한정(배드민턴) 다. 사용인원에 따라 우선 허가 라. 허가 이후 별도 안내(주의사항 등)를 위한 서면 방문 필요
주의사항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