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생활체육용”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일(₩***,***)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20**년 *월 **일) 내에 납입 또는 송금 <충주예성여고 학교회계 계좌번호 (농협 ***-**-******) 예금주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와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용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취사․음주․흡연, 영리 및 전대 행위 등 시설 이용 수칙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뿐 아니라 벌칙(ex. 일정기간 이용 제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방역수칙 이행)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개방 방역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