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빈번한 관계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회계총무팀 02-519-2025) ㅇ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신청서식(붙임1~4) 필수 제출 ㅇ 공공성 목적의 행사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ㅇ 주차 지원 불가합니다. ㅇ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합니다.
주의사항
ㅇ (휴관안내) 주말 및 공휴일 ㅇ (개방시간) 평일 9:00~18:00(업무시간 외 사용 불가) ㅇ (이용 수칙) 이용자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손해, 분쟁에 대해 공제회는 관리 및 감독 문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 손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실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출입절차) 모든 이용자는 공제회의 내부 출입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출입자 명단 사전 징구(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등) 후 당일 출입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