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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공유 이용(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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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물품(대여) > 교통수단 > 자동차   자원 명칭 공용차량 공유 이용(모닝)  
장소/위치 울산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주차장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담당자 정보

jej128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2-290-320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공용차량 공유 이용 신청 서식 다운로드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공유 이용이란?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이용대상자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운전자

>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운전자격

- 2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

-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해당 기간 전체에 한하여 가능, 일부 일자에 대한 분할 대여 불가)

- , : 토요일 출차, 일요일 입차

-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휴일 첫날 출차, 휴일 마지막날 입차

 

□ 이용료

> 무료(단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

 

□ 이용횟수

> 2, 1회 최대 5(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봄

 

□ 이용절차

이용신청

자격확인

승인여부 통지


차량출고

차량입고

공유누리,

방문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

이용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문자(SMS) 발송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이용신청

- 신청기간: 이용일 10(09)~ 5(18)(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후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또는 방문 접수


자격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해당 서류 미제출)

- 이용자격: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운전자격: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2종 보통: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적재량 4t 이하)

   제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적재량 12t 미만)

승인여부 통지

-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이용 우선순위

1순위: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

,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함

차량출고

- 시 간: 09:00 ~ 13:00(휴일 첫날)

- 장 소: 중구청 주차장

- 확인사항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차량상태 점검 확인서 및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차량입고

- 시 간: 14:00 ~ 18:00(휴일 마지막날)

- 장 소: 중구청 주차장

- 확인사항

차량상태 점검 확인서 및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이용 중 특이사항(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 접수

사고 발생 시 경위서 작성

주의사항

□ 이용자 및 운전자 주의사항

1. 승인된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것

2.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않을 것

3. 영리 목적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

4.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

7.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8.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9.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 차량 출고 후 이용자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할 것

12. 차량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할 것

 

위반행위 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이용정지 기간

승인된 목적 외 사용, 미승인 운전자 무단 운전, 영리활동 이용

3년 이하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1년 이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

3년 이하

사전 취소 없이 미이용 또는 취소 3회 이상 반복

3개월 이하

차량 청결·안전관리·사고보고·입고기한 등 준수사항 위반

유류비·충전비·주차비·통행료·과태료·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미납

납부 시까지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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