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이용이란?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이용대상자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운전자
>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운전자격
- 2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
-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해당 기간 전체에 한하여 가능, 일부 일자에 대한 분할 대여 불가)
- 토, 일: 토요일 출차, 일요일 입차
-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휴일 첫날 출차, 휴일 마지막날 입차
□ 이용료
> 무료(단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
□ 이용횟수
> 월2회, 1회 최대 5일(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 단,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봄
□ 이용절차
이용신청 | → | 자격확인 | → | 승인여부 통지 | →
| 차량출고 | → | 차량입고 |
공유누리, 방문 |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 | 이용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문자(SMS) 발송 |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
① 이용신청
- 신청기간: 이용일 10일(09시)전 ~ 5일(18시)전(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후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또는 방문 접수
② 자격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해당 서류 미제출)
- 이용자격: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운전자격: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 제2종 보통: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적재량 4t 이하)
제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적재량 12t 미만)
③ 승인여부 통지
-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이용 우선순위
⦁1순위: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
※ 단,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함
④ 차량출고
- 시 간: 09:00 ~ 13:00(휴일 첫날)
- 장 소: 중구청 주차장
- 확인사항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차량상태 점검 확인서 및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⑤ 차량입고
- 시 간: 14:00 ~ 18:00(휴일 마지막날)
- 장 소: 중구청 주차장
- 확인사항
⦁차량상태 점검 확인서 및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이용 중 특이사항(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 접수
⦁사고 발생 시 경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