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기준 : 개인이 아닌 다수(3인이상)가 주민 다수의 편익 및 복리증진 등 공익 목적일 경우 대여 가능 (* 보유장비 : 책상, 의자,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 냉난방기) □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나.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 평일 이용시간(09시 ~ 18시)에 각종 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031-5191-6625)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 후 지켜야 할 필수사항 가.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청소 나, 마이크 전원 끄기 다,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라.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마. 창문 닫았는지 확인 바. 전등 소등 확인 □대관불가사항 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각종 송년회등)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주차면수 : 20여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