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 분류 |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 자원 명칭 | 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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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687번길 14 송전초등학교 | 제공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 |
|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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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방법 | |
| 예약 문의 | 이용 대상 | 전체 | |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 이용 정원 | 1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실내·외 구분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규모 면적 | 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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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가능 여부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제공 편의물품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개방 시설명 |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 비고(사용허가 현황) |
운동장 테니스장 | ○ 허가시간 - 평일 : 06:20 ~ 07:20 17:0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 -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장, 테니스장에 한하여 규정 시간 이외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다. 무인 경비 당직으로 인한 개방 불가 (토요일 12:20∼일요일 12:20) |
체육관 | ○ 허가시간 - 평일 : 17:00 ~ 21:3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
송전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송전초등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4]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선착순 등)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또는 단체 위임자)는 제외한다.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송전초등학교 시설사용허가 승인에서 1년 동안 제한된다.
③ 장기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의 “단체”란 구성인원이 성년(민법 제4조 기준 나이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을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포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학교시설을 의정 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원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교육기관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2. 교육활동·학생 안전·학교 보건위생·보안·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학교시설 내 사용자의 비교육적·비정상적 행태(음주·가무, 고성방가,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로 관리자의 즉시 시정 통보 및 경고 3회 이상 될 경우
- 애완동물 출입 등으로 보건위생 및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 기타 2호에 해당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3. 학교시설의 용도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 및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영리 목적의 사용행위
- 학교시설을 학원·입시·개별 방과 후 활동 등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행위
- 생활체육 활성화(동아리 활동 등) 명목으로 교습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비를 넘어서는 교
습비를 받는 행위
- 기타 학교장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5. 특수조건으로 학교시설의 관리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거나 학교의 시설관리권(보존·유지·활용)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
6. 사용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8. 본래 사용 허가받은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9. 시설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동일사유 3회 이상)으로 합의 도출
및 민원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1. 기타 사용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 목적의 강습을 단발적,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3.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4.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제5조(사용시간) ①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2]와 같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③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➃사용 허가의 사용 시간·장기 계속 사용 허가 기간은 독점 방지·교육활동·학생 안전 및 재산관리·지역주민 소음방지 및 수면권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범위 내 허가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때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 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장기 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 승인 기간 : 1~6개월 이하 범위 내 허용
- 1일 4시간 이하 범위 내 허용(단, 교육기관 직접 사용 및 사전승인 일시 행사 제외)
- 오전 06:20 이전, 오후 21:30 이후 사용 제한(단, 교육기관 직접 사용 및 사전승인 일시 행사 제외)
제6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송전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테니스장,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 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 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7항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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