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승인
★ 회의실 개요(대회의실) <수용인원> 50명 <개수> 1 <사용요금> 회의실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1시간30분 3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 이외 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문의 <토요일개방> 미개방 <휴일개방> 미개방 <보유장비> 마이크 및 빔프로젝트, 책상 및 의자, 냉난방기
주의사항
1.이용자는「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