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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프로그램실(회의실 등)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10:00 ~ 18: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프로그램실(회의실 등)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355번길 20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제공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담당자 정보

willow414@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225-545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내 규모 면적 약 50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반드시 전화예약 055-253-1402)

○ 용도 : 회의실, 교육장 등
○ 개수 : 2(각 수용인원 20여명)
○ 운영시간 : 10:00 ~ 18:00
○ 이용요금 : (1시간)15,000원 ~
○ 보유장비 :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냉난방기, 책상 및 의자 20여석 등
※ 토,일요일, 공휴일 미개방


주의사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반환, 이용의 제한 사항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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