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반환, 이용의 제한 사항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