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62-7 (쌍문동 59-7) - 면 적 : 66㎡ - 수용인원 : 20명 - 부대시설 : 책상, 의자 등
○ 이용가능시간: 전화로 문의 요망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 이용 시간은 월별, 자치회관 행사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반드시 전화로 문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유선 상담 후 최종 승인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료 : 25,000원/(기본)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사용 허가 후 입금계좌 안내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출구에서 전방 30m 마을버스정류장에서 07번 승차 : 세그루학원 하차 - 지하철 1호선 창동역 2번출구에서 북부교육청방향으로(길건너지 마시고) 1157번 승차 : 세그루학원 하차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쌍문4동 주민센터 담당자 (02-2091-5578)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리함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