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전월 15일부터 사용신청서 접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 사용자격: 도봉구 주민 누구나
○ 이용료 : 10,000원/ 기본 2시간 (해당기관 문의)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사용자격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 문의처 : 도봉2동주민센터 담당자 이아름 (02-2091-5834)
주의사항
1.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2. 대관은 시설사용과 냉.난방,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한다. 3. 사용료 반환 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나.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전액 반환 라.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 제한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