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누리어린이도서관 다목적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숭의누리어린이도서관 다목적실 장소/위치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93번길 19 (숭의동) 숭의누리어린이도서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 담당자 정보 xotjs98@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2-728-681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시간별 상이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구립도서관 자체 행사 및 프로그램 시간 외 이용 가능○ 다목적실 대관 신청은 사용 전 7일전까지 가능○ 냉난방시스템, 마이크 및 음향장비, 빔 프로젝터 있음○ 이용가능 시간: - 화~일요일 10:00~18:00(단, 부득이한 경우 협의 가능) - 월요일(정기휴관일) 및 공휴일, 기타 도서관 지정 날짜 등은 이용 불가○ 이용요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 별표2 관련 구분 사용시간(1일 1회) 금액(원) 비고 다목적실 2시간 이내 20,000 ㅁ 사용가능 시간(화~금): 10:00~18:00ㅁ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시간 이내 30,000 4시간 초과 40,000
주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부속시설의 사용)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문화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자료를 복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는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