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3번길 69 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동남고등학교 담당자 정보 wldnjs619@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40-550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내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1. 용도 : 실내체육관2. 보유장비 : 체육수업관련 장비 등등3.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4. 수용인원 : 150명사용허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이용일 7일 전까지 동남중․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의사항 : 동남중․고등학교 행정실 ☎ 031-540-5500)
주의사항 사용자수칙‣ 금지사항① 교내 주류 및 음료수 반입② 교내에서 흡연, 음주 및 취사 및 껌 뱉는 행위③ 교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준수사항① 학교시설물 및 기물 훼손 또는 파손될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해야 함② 학교시설물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하여야함 ③ 다음의 자는 출입을 제한함 ․ 술에 만취한자 및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상거래 및 영업행위를 하는 자 ․ 기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사용시간구분개방시간 (운동장 · 체육관)평일16:00 ~ 21:00 토요일14:00 ~ 17:00일․공휴일09:00 ~ 17:00※ 단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사용료 ‣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이용예정 전일 까지 납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시설명사 용 료비 고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체 육 관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시설명사 용 료비 고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체 육 관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사용료는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