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중고등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16:00~21:00 토요일 14:00~17:00 일요일/공휴일 09:00~17: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기도교육청 동남고등학교 자원명칭 동남중고등학교 운동장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동남중고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3번길 69 동남고등학교 운동장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동남고등학교 담당자 정보 wldnjs619@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40-550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외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1. 용도: 운동장2. 수용인원: 500명3.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 불가합니다.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 됩니다.사용허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이용일 7일 전까지 동남중․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의사항 : 동남중․고등학교 행정실 ☎ 031-540-5500)
주의사항 사용자수칙‣ 금지사항① 교내 주류 및 음료수 반입② 교내에서 흡연, 음주 및 취사 및 껌 뱉는 행위③ 교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준수사항① 학교시설물 및 기물 훼손 또는 파손될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해야 함② 학교시설물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하여야함 ③ 다음의 자는 출입을 제한함 ․ 술에 만취한자 및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상거래 및 영업행위를 하는 자 ․ 기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사용시간구분개방시간 (운동장 · 체육관)평일16:00 ~ 21:00 토요일14:00 ~ 17:00일․공휴일09:00 ~ 17:00※ 단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사용료 ‣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이용예정 전일 까지 납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시설명사 용 료비 고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운 동 장10,00020,00030,000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시설명사 용 료비 고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운 동 장20,00040,00060,000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