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 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 합니다. 7. 주의사항: 학교 체육관 공사중으로 운동장 일부를 사용 할수 없으며, 운동장 사용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 까지 사용시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 까지 사용시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2. 사용허가 취소 및 환불기준 - 첨부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