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사용자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당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해양공원 방문 차량은 출차 시 주차요금을 부과합니다.
3. 부대시설물(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마이크 등)사용은 해당 실무자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 당일 반드시 담당자의 입회 하에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사고 안전대책 및 질서유지와 시설보호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비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 측에서 져야합니다.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를 할 경우,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7. 행사장 청소 및 정리는 사용자 측에서 하여야 하며, 행사장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 수거 하여 준비해온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반출해야 합니다.
8. 각종 소모용품(생수, 종이컵, 화장지, 페이퍼 타올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사용자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9. 공공의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례(음식물조리, 음주, 화투놀이 등)는 일체 금지하며
특히, 행사시 앰프시설 고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미 이행으로 민원 발생시 전적으로 주최측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10. 시설물 훼손(파손, 분실)시 이용자가 원상회복 및 보상하여야 합니다.
11. 위 조건 이외의 모든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의견에 따라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