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사용목적이 건전한 생활체육이 아닌 경우와 본교와 계약한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허가가 취소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 2호 라, 마목에 의거
100분의 50 감액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