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예약 안내>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동대 비상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사용료 전액 반환)
<자격요건>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1.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2.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3.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