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에 의거함. ○ 사용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22조 사용료 기준. ○ 이용료 납부 : 예약확인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하여 요금 확인후 이용료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외.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제7항1호) ㆍ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ㆍ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