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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야간)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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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축구장   자원 명칭 (야간)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보

hyerin@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2-454-5584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120분   최대 이용 시간 180분  
준비 시간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예약 안내 : 축구만 가능, 기타 체육 행사 불가>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전 9시 다음달 예약창이 열립니다,
   단,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 9시로 변경됩니다.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체크후 예약해주세요(추가 1시간 총 3시간 예약가능)

<결제 안내>
1. 예약후 관리자 승인 확인 메세지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됩니다.
2. 공유누리 마이페이지에서 상세내역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가상계좌 납부 또는 카드결제를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3. 예약자 카카오톡으로 결제내역 메세지가 전송됩니다.

*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 사용료 : 평일 2만원(2시간 기준) / 휴일 3만원(2시간 기준) ※ 조명사용료 별도
  ※ 2025~2026 조명사용료 : 17,500원(시간당) [3월 ~ : 19시부터 조명 On]
  총 사용료는 조명료 포함 27,500원(시간당) 입니다. 
* 부가사용료(조명료) : 계절별 상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597로 문의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쓰레기봉투는 이용자가 준비해주시고 이용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외부 쓰레기장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환불규정-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6(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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