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체육관 ○ 보유장비 : 마이크설비, 빔프로젝트 스크린○ 편의시설 : 냉·난방기, 화장실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후 승인이 결정되면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 냉·난방기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다. 감면, 반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사용료 납부 : 예약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교육목적이나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