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실내체육관 ○ 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접수 후 사용료 입금하고, 학교에 입금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 완료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사용자가 포천 주민일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사용자가 포천 주민 아닐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접수 신청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 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