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관 내에서는 금연, 금주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시간은 신청서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이 초과할 경우 1회분의 사용료를 추가 청구합니다.
3. 대관이후 모든 뒷정리는 대관 신청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화환 및 쓰레기 수거 포함)
4. 대관장소에 음식물반입 금지이며, 적발시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이외 기타의 시설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사용에 따른 경비는 수원시 규칙 제2256호 [별표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에 의거하여 징수합니다.
7.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은 조례에 의거하여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20%)
8. 이외의 대관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관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9. 상행위(유료회원모집포함)는 엄격히 제한되며, 적발시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대관 신청 행사내용과 실제 행사내용이 상이할시에는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홍보물 제작시 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행사의 주관단체 및 목적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홍보물의 내용과 행사의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관료를 행사전일 17:00시까지 납부완료해야 하며, 미납입시 대관은 자동 취소됩니다.
13.신청인 측의 잘못으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은 복지관에 책임이 없으며,
신청인 및 관계자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