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행사, 세미나, 교육 등 ○ 보유장비 : 디지털칠판, 책상 및 의자16석 ○ 예약 및 시설 사용규칙 · 현재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최소 2일 전 예약만 가능합니다. (당일 예약 불가) · 대관 변경 및 취소는 최소 3일 전에 전달부탁드립니다. · 명절 및 법정공휴에는 대관하지 않습니다. ·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18:00, 행사 준비 및 대관 종료 후 원상복구시간까지 포함 된 시간이오니 대관 예약 및 퇴실 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존 대관승인의 일정과 다른 내용의 행사진행 및 대관양도는 불가합니다. · 예약신청 후 ‘예약완료’로 확정되어도 별도의 문자가 가지 않음으로 다시 로그인 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관시설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취식이 불가하며 음료 및 간단한 다과만 가능합니다. · 공간 별로 테이블 및 의자는 자유롭게 배치 가능합니다. 시설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 설치 및 변경(현수막, 안내물, 가설물 등) 물품 반입 등의 사항이 있을 시 사용전 미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 외의 시간이나 대관 공간 외의 장소에 임의로 물품배치 및 보관이 불가합니다. (물품대리수령불가) 손실 및 망실의 경우 본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 무료 ○ 사용허가여부 : 센터는 대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 일정의 수용가능성, 행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대관거부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관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 운영 목적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2.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센터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센터의 관리, 행사 및 입주자의 창업 활동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센터 운영에 있어 방호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타 행사 및 입주자의 창업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판매 및 유료서비스 홍보 등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주된 영리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할 수 있다.
5. 정치적 집회, 시위, 종교행사 및 반사회적 정서의 행사 (음란물, 다단계, 도박 등) 등의 경우
6. 상기 규정의 미준수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관허가 이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일방적인 행사 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