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5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ㆍ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반환 ㆍ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 재산관리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