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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광주전통문화관 입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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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다목적실   자원 명칭 광주전통문화관 입석당  
장소/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 222 전통문화관 제공 기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담당자 정보

gjcf338@gjcf.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2-670-850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시설개요

시설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2(운림동)
사용면적 : 108.64

수용인원 : 30~40
시설용도 : 문화예술강좌, 단체 및 기관 등의 소규모 행사에 어울리는 다용도 체험장
승인조건

-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 행사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 기타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대관 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전통문화관 세부운영지침

6사용의 제한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한 전통문화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최종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신청 한 경우

4.그 밖에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통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때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8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통문화관의 사용 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을 따르며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전통문화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소의 사유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허가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 걸쳐 분납할 수 있다.

9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공연의 연습 및 무대 설치철거를 위하여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공연장 사용료전시실부속시설은 제외한다100
분의 50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2.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국가 또는 시나 재단이 후원하는 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0사용료의 반환납부된 사용예약금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통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전통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되었을 경우

3.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사용허가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한 경우전시실부속시설 사용료에 한 한다

5.그 밖에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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