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행정재산 일반운동장 일시사용료는 1시간당 12,000원입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일시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별도 징수 가능. ○개방 및 예약 기준: 사용 신청 7일 전까지 신청 원칙 ○이용료 납부: 사용승인완료 후 소관부서에서 안내 예정 ○특이사항: 정기적 이용은 불가합니다. 일시사용허가 신청 전 행정실(033-378-4006)로 필히 일정 문의 바랍니다.
* 사용료 관련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제22조 관련)'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예약승인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