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08:00~17:00 (단,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 한함)
- 야간: 17:00~22:00
○ 사용료: 1시간당 30,000원
○ 이용료 납부
- 사용료는 운동장 사용 신청 후 사용 전일까지 반드시 신청서 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금한다.
-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예약 취소조건
1.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1. 기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료의 과오 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학교시설 사용자 수칙
1.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2.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지켜야 하며 수칙 위반 시는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 및 금지한다.
가. 학교 운동장 사용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아야 한다.
나. 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 시설 및 용구 파손 시 사용자 측에서 배상을 한다.
라. 학교 운동장 내에 흡연 및 취사행위, 화기사용을 금한다.
마. 학교 운동장 내에 자전거 및 유모차등 바퀴달린 물건은 출입을 금한다.
바. 육상트랙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사용을 금한다.
사. 쇠징 부착 축구화 사용을 금한다.
아. 예약된 시간 초과 시에는 즉시 사용을 금한다.
자. 운동장 내에 동물출입을 금한다.
차. 운동장 내 천막설치를 금한다.
카. 운동장 내에 운동화 및 축구화 만을 착용한다.
타.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
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학교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