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실내체육활동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화이트보드, 의자30여석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사용료 : 1시간당 8,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수도, 전기, 냉·난방, 청소 등 부대시설 사용 에 따른 비용을 제1항 학교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다.또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 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 이용료 납부 : 실제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한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별지 제4호 서식] 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10퍼센 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청구[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반 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 용 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③ 제9조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13조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