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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통리초등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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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통리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골2길 9 (통동) 통리초등학교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통리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mijakim0724@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550-010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운동장(잔디)
○ 보유장비: 축구골대
○ 편의시설: 주차장 


주의사항

○ 사용료
:
30,000원
사용료사용
○ 이용료 납부: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 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 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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