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1시간당 12,000원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 ○ 이용료 면제 조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관련 단체에서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읍·면지역 학교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행사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학부모회 등 학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해당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이용료 감면 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