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 일시사용료는 운동장 12,000원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 ○ 개방 및 예약 기준: 사용신청 7일 전까지 신청 원칙 ○ 이용료 납부: 사용승인완료 후 소관부서에서 안내 예정 ○ 특이사항: 학교 운동부 훈련장으로 이용으로 정기적 이용은 불가 합니다. 일시사용허가시 신청 전 행정실(033-378-2517)로 필히 일정 문의 바랍니다.
* 그밖에 사용료 관련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제22조 관련)'에 기반하여 적용 됩니다. * 예약승인은 학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되면, 공공목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