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1시간당 12,000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제22조)/일반운동장]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환불조건(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22조 5항)
- 예약확정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