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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태백중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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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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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태백중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5 (장성동) 109-3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태백중학교  
담당자 정보

cana0626@naver.com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580-842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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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운동장(인조잔디)

○ 보유장비: 벤치 1개

○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 화장실 없음

주의사항

○ 사용료: 시간당 30,000원
   ※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이용료 납부: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예약 취소조건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배상 또는 책임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학교시설 및 부대설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이용료 환불 조건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2.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 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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