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 기관 재산업무담당자와 협의(033-372-6087)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사용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 일시사용료는 인조잔디운동장 30,000원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 ○개방 및 예약 기준: 사용신청 7일 전까지 신청 원칙 ○이용료 납부: 사용승인완료 후 소관부서에서 안내 예정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치 제22조)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그밖에 사용료 관련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제22조 관련)'에 기반하여 적용 됩니다. * 예약승인은 학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되면, 공공목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