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원상세 정보

학성중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예약 불가

토요일

09:00~17:00

일요일/공휴일

09:00~17:00

접수일시

2025-10-01 00시 00분 ~ 2025-12-24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5-10-01 00시 00분 ~ 2025-12-31 23시 59분 까지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학성중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진골2길 24 (일산동) 일산동 250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성중학교  
담당자 정보

manclick@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738-669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및 허가조건 다운로드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1. 용도: 인조잔디 운동장
2. 보유장비: 축구골대 4개(미니축구 골대 2개 포함)
3. 편의시설: 급수대,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없음)

주의사항

1. 사용료
  -  1시간 기준 금
30,000원 (인조잔디운동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2. 사용허가 신청
  - 사용일 7일전까지 본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사용료의 납부
  - 예약 완료 후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
  -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떄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사용 시간
  가. 1일 최대 4시간 이내
   나. 1시간 미만은 1시간 사용료 징수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
  ** 특별한 사정 시 종일 사용할 겅우 8시간 사용료 징수
5. 사용허가 취소
  -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지역행사) 및 교육활동(재학생 사용) 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용료의 반환
  - 예약 확정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제5항
7. 사용자의 의무
  -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 금지행위
  가. 사용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사용하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라.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마. 관리자의 정단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음주, 흡연,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사.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9. 사전협의
  -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학교장 및 재산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0.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학교장의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를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기관(학교)운영에 해를 끼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11. 원상회복
  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의 참석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학교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