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민체육센터 축구장은「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표준시간
운영시간
군산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체육경기
20,000원
30,000원
2시간 기준
06시 ~ 22시 (18시이후는 야간조명이용료 발생)
체육이외
60,000원
100,000원
4시간 기준
* 야간조명이용료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간[월별 전기요금표 및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 따름.
1. 예약신청 후 바로 결제해주세요. 2. 사용일 전까지 미결제시 자동취소됩니다. 3. 납부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18시 이후 이용시 전기조명이용료 추가(일몰시간 기준으로 부과)
※경기(대회) 또는 신청서 접수는 전화문의(063-454-5602)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전기조명이용료[2시간 기준]
구분(단위 : 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1월
60,920
10,150
2,530
2월
3월
54,240
9,040
2,260
4월
5월
6월
60,870
10,140
2,530
7월
8월
9월
54,240
9,040
2,260
10월
11월
60,920
10,150
2,530
12월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합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