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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개방 불가능

일요일/공휴일

개방 불가능

접수일시

2025-09-10 00시 00분 ~ 2099-12-31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5-09-10 00시 00분 ~ 2099-12-31 23시 59분 까지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홀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매탄동) 3층 다목적홀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담당자 정보

yuonce@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191-890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주민자치 프로그램·단체별 회의 등이 사전에 잡혀있으므로
   반드시 전화(031-5191-8902)로 사전 문의 후 예약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요

○ 시설구분: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위치: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3층
○ 용도: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용
○ 면적: 229㎡
○ 수용인원: 70명
○ 보유장비: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60여석


주의사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 15,000원(부가세 포함)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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