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회의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책상, 의자, 음향설, 시스템에어컨(냉, 난방 기능) ○ 편의시설 : 주차면수 18면(장애인주차구역 1면, 전기차충전구역 2면 포함)
주의사항
○ 사용료 : 1시간당 5,000원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대관예약 필수 사항 1. 사용예정일 30일 ~5일전 대관예약 2. 이용시간 - 평일 : 09:00 ~ 18:00 ※ 내부회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예약이 불가 3. 방문하여 시설사용승인신청서 작성 4.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