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나. 예약 전, 후 전화 확인 필요 이용시간에 각종 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마을공동체사업 우선하여 사용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고지서 납부 또는 카드결제)
ㅁ 대관불가사항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시간내 이용불가 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다.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라.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마. 종교적 행사 바.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사.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